복지부, 고시 개정…CT 15.5%-MRI 24.0%-PET 10.7% 등 인하
오는 15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전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을 고시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CT, MRI, PET 수가 재인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1117억원으로 추정된다.
CT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5.5% 인하됐다.
일례로 두부(Brain)의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085.12점에서 916.93점으로 낮아졌다.
MRI도 상대가치점수가 24.0% 대폭 인하됐다.
뇌 검사의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시 4520.83점에서 3435.83점으로 떨어졌다.
PET의 상대가치점수는 10.7% 인하됐다.
토르소의 경우, 5280.92점에서 4715.86점으로 낮아졌다.
이같은 영상수가 인하율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을 고시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CT, MRI, PET 수가 재인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1117억원으로 추정된다.
CT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5.5% 인하됐다.
일례로 두부(Brain)의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085.12점에서 916.93점으로 낮아졌다.
MRI도 상대가치점수가 24.0% 대폭 인하됐다.
뇌 검사의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시 4520.83점에서 3435.83점으로 떨어졌다.
PET의 상대가치점수는 10.7% 인하됐다.
토르소의 경우, 5280.92점에서 4715.86점으로 낮아졌다.
이같은 영상수가 인하율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