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CT 15.5%-MRI 24.0%-PET 10.7% 등 인하
오는 15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전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을 고시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CT, MRI, PET 수가 재인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1117억원으로 추정된다.
CT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5.5% 인하됐다.
일례로 두부(Brain)의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085.12점에서 916.93점으로 낮아졌다.
MRI도 상대가치점수가 24.0% 대폭 인하됐다.
뇌 검사의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시 4520.83점에서 3435.83점으로 떨어졌다.
PET의 상대가치점수는 10.7% 인하됐다.
토르소의 경우, 5280.92점에서 4715.86점으로 낮아졌다.
이같은 영상수가 인하율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CT, MRI, PET 수가 재인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1117억원으로 추정된다.
CT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5.5% 인하됐다.
일례로 두부(Brain)의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085.12점에서 916.93점으로 낮아졌다.
MRI도 상대가치점수가 24.0% 대폭 인하됐다.
뇌 검사의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시 4520.83점에서 3435.83점으로 떨어졌다.
PET의 상대가치점수는 10.7% 인하됐다.
토르소의 경우, 5280.92점에서 4715.86점으로 낮아졌다.
이같은 영상수가 인하율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