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40' 알바 유혹 넘어간 공보의들 엇갈린 운명

안창욱
발행날짜: 2012-07-11 06:38:15
  • 5배 복무기간 연장 처분 받은 A·B씨, 재판부 따라 판결 딴판

2011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제보가 들어왔다. 아산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그러자 국무총리실 소속 사법경찰관들이 아산시 일대 11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복무점검을 벌였다.

사법경찰관들은 공보의들의 은행 계좌까지 추적했고, 그 결과 야간 당직 알바를 뛴 공보의들까지 걸려들었다.

공보의 A씨와 B씨. 이들은 모두 2009년 4월 공보의 종사명령을 받고 아산시 산하 보건지소에서 근무했다.

전문의인 A씨는 공보의 근무를 시작한지 10여일 후부터 바로 당직 알바를 시작했다.

그해 5월 4일부터 지난해 12월 4일까지 284일간 337회에 걸쳐 아산시 소재 민간병원을 돌며 야간당직 근무를 했다.

A씨가 2년 7개월간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1억 1430만원. 하루 일당으로 치면 40만원 가량.

B씨는 A씨보다 늦게 당직알바에 뛰어들었다.

그는 공보의 생활을 시작한지 7개월째인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43일간 평택지역 병원에서 야간당직 알바를 했다. 그가 벌어들인 부수입은 935만원.

공보의들의 야간당직 알바는 농어촌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1월 이들에게 야간당직 근무일수의 5배에 달하는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A씨는 2015년 4월까지 무려 6년간 공보의 근무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B씨 역시 공보의 근무기간이 215일 늘어났다.

이들은 모두 복무기간 연장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운명은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들 사건과 관련, 야간당직 알바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보의들이 근무시간 외에 보건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5배' 복무기간 연장처분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B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이탈 내지 남용한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위반일수 43일 중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일(평일 중 월요일부터 목요일 및 일요일)에 야간당직을 한 날이 20일로 길고, 복지부는 유사 사례에서도 통상 5배의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내렸다"고 못 박았다.

반면 제대 직전까지 계속 야간당직 알바를 해 온 A씨에 대해서는 5배 복무기간 연장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야간당직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처분 당시 3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거의 마쳤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위반행위 기간, 횟수, 근무형태 등을 비춰볼 때 복무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한 행정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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