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40곳 중 7곳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외면

발행날짜: 2012-07-13 11:57:01
  • 이대목동·길병원·한림대성심병원 등 포함…병원급은 더 심각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인 대형병원 40곳 중 7곳이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전국 44개 대형병원 중 40곳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병원에 해당 하지만 일부 병원이 여전히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발표한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병원은 이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길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단국대부속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학)선목학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총 7곳.

다만, 중앙대병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병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고서가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돼 미설치 기관에 포함됐다.

<병원 보육시설 설치 실태> 중대병원은 2011년 9월부터 원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있다.
또한 대형병원 이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태는 더 심각했다. 대형병원은 전체 40곳 중 17.5%만이 미설치 기관이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28.8%(21곳)가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시설 확충을 추진, 영유아보육법에서 일정 규모(상시 근로자가 500명이상 혹은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태. 이에 따라 경실련이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을 공개함으로써 업체를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대형병원 이외에도 민간기업, 대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경실련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개 이외에 제재 수단 등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시설 설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직장보육시설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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