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 비용 전액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16 06:12:30
  • 2016년까지 매년 20억 배정…의료법인 현황 통합시스템 추진

내년도 요양·정신병원 인증평가가 전액 정부 지원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2013년도 의료기관 평가 예산 중 요양·정신병원 인증비 전액 지원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내년도 강제인증을 앞두고 인증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자율인증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등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전체 요양·정신병원 1006개소 중 25%에 해당하는 250개소의 인증 수수료(기관당 820만원) 등 총 20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까지 모든 요양정신병원 인증을 목표로 매년 20억원의 인증비용을 배정하기로 하고,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복지부 측은 "내년부터 의무인증 대상인 정신 및 요양병원 인증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3주기 완료 후 요양기관의 질 향상 정도를 측정해 자율신청 인증 대상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1천개 의료법인의 운영현황 분석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2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부는 내년 연말까지 의료법인 인력과 매출, 자산, 부채 운영현황 그리고 의료법인 설립과 폐업 등 신고업무 단일화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의료법 및 건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앙과 지자체 등의 의료법인 관리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전문병원 사후관리와 제도 홍보, 임상 질 지표 예비평가, 지정분야 재분류 등 내년도 전문병원 평가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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