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3진 아웃제 의료법만 해당"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22 22:54:32
  • 응급의료법 등 타법 위반과 합산 안돼

의료료인에 대한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의료법 위반에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의 료인 자격정지 처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면허취소와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타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도 합산해 의료법상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의‘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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