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0일까지 마감 "도입효과 높은 지역 선정"
정부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배치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배치 의료기관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 지자체를 복지부에서, 헬기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맡게 된다.
의료기관은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고, 자체 헬기착륙장을 보유해야 하며, 응급의학전문의와 응급구조사 등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헬기사업자는 소형 항공운송사업 자격보유 사업자 중 선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에 이어 지자체별 의료기관 선정, 사업계획서 마감 등을 거쳐 내달 24일 대상 의료기관과 헬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닥터헬기 사업자에 선정되면, 연간 30억원(국비 70%+지방비 30%)이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 인구와 지형, 교통 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 길병원과 전남 목포한국병원에 첫 도입된 닥터헬기는 현재(7월 19일) 인천 116건, 전남 179건 등 총 295건의 출동실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배치 의료기관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 지자체를 복지부에서, 헬기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맡게 된다.
의료기관은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고, 자체 헬기착륙장을 보유해야 하며, 응급의학전문의와 응급구조사 등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헬기사업자는 소형 항공운송사업 자격보유 사업자 중 선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에 이어 지자체별 의료기관 선정, 사업계획서 마감 등을 거쳐 내달 24일 대상 의료기관과 헬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닥터헬기 사업자에 선정되면, 연간 30억원(국비 70%+지방비 30%)이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 인구와 지형, 교통 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 길병원과 전남 목포한국병원에 첫 도입된 닥터헬기는 현재(7월 19일) 인천 116건, 전남 179건 등 총 295건의 출동실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