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독점권 유지…국내 소송 영향 미칠지 주목
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 복제약이 미국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
화이자는 최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에서 '리리카 캡슐'의 물질특허와 통증 및 간질 발작 치료 용도특허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 인해 화이자는 오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미국 내 '리리카' 제품명으로 프레가발린 성분을 공급하는데 대한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화이자는 최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에서 '리리카 캡슐'의 물질특허와 통증 및 간질 발작 치료 용도특허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 인해 화이자는 오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미국 내 '리리카' 제품명으로 프레가발린 성분을 공급하는데 대한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