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적발될 때마다 행정처분 가중

발행날짜: 2012-07-26 12:00:34
  • 복지부, 제공자·수수자 처분 강화 입법예고 "추가 제재 추진"

앞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적발 될 때마다 면허정지 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가중된다.

또 형사처벌이 없어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번째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처음 받았던 처분보다 2개월씩 더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되고, 세 번째로 적발되면 12개월 가중처분 받는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형사처벌 벌금액수에 따라 최저 2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중처분 기준은 없다.

복지부는 "현재는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돼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리베이트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아야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체는 업무정지 기간이 확대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도 강화됐다.

처음으로 위반을 하면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고, 도매상 등은 업무정지가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3차 위반하면 제약사는 해당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도매상 등은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가중처분 적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5년 안에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되면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대안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2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급여 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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