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인력개발 세제 혜택 못찾아 먹는 것 많다

발행날짜: 2012-07-28 05:59:02
  • 기재부, 25% 세액 공제 범위 확대 시행 "인건비 부담 감소"

의료기관도 연구실 운영을 통해 조세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일반 기업체에만 적용했던 연구소 지원혜택을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가 R&D를 통한 서비스 중소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일반 기업에서 실시했지만, 최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의료기관도 이에 포함하면서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연구인력을 채용해 연구소를 운영 중인 병원이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따른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상당수 의료기관이 조세혜택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연구인력 지원 혜택에 따르면 병원 내 연봉 4000만원을 지급하는 연구 인력이 5명 있을 경우, 연간 소요되는 총 연구인력비 2억원에 대해 25%의 조세혜택을 받는다. 즉, 연간 5000만원을 공제받는 셈이다.

여기서 연구인력이란, 의학 관련 연구 이외에도 환자 서비스 개발, 직원 교육 프로그램 및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병원 환경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인력까지 두루 포함된다.

다시 말해 병의원 마케팅팀, 행정팀(총무, 기획), CS팀 등 인력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 조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원무팀 인력 중에서도 진료비 정산 이외 진료비 지불 시스템 개선 업무를 하고 있다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진작에 알았으면 신청했을텐데 아쉽다"면서 "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팀에서 환자 서비스 만족도 관련 통계를 정리하고 있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개원컨설팅 골든와이즈닥터스 한영수 팀장은 "연구인력이라고 하면 의학적인 것에 한정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기준을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직원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일종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조세혜택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병원은 이미 병원경영서비스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도 혜택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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