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에서 스프라이셀로 교체 투여 급여 인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2-07-31 14:34:16
  • 심평원, 알부민주 등 12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만성 골수성백혈병으로 글리벡(이마티닙)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최적하반응(Suboptimal response)이 일어나 스프라이셀정(다나티닙)을 투입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위 사례를 포함해 12항목(20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지난 2일 18개월 동안 글리벡을 복용하던 28세 여성환자 A씨에게 최적하반응이 나타나자 스프레이셀정으로 교체 투여한 건에 대해 급여 인정여부를 심사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국제적 가이드라인(European Leukemia Net: ELN 등)과 최근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급여를 인정했다.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 치료에 대한 반응을 optimal, suboptimal, failure로 3분하여 치료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또 suboptimal response 환자에서는 글리벡 용량을 증량하거나 2세대 치료제로의 교체투여를 추천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기치료에서 이마티닙보다 다사티닙, 니로티닙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리벡 투여 18개월째 반응평가에서 suboptimal response를 보이면 글리벡 치료를 지속했을 때 장기적 결과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신증후군에 투여한 알부민주 ▲저21 자가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심사사례 ▲폐쇄성 비골 골절 상병에 산정한 자35나 비골 골절 관혈적 정복술 수가산정의 타당성 ▲비(非) 심장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 심근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2부위에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수가산정방법 ▲간질환을 동반한 결장폴립 상병에 수 회 시행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및 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동정맥루 폐색 상병에 자663가(3) 경피적 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과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수가산정의 타당성 등 12항목 20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 Concierge/보험심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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