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처방 의사 환자 사체유기…의료계 충격

이석준
발행날짜: 2012-08-02 09:38:00
  • 사건 발생한 강남 지역 긴장, 마약류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강남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의 사체유기 소식에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처방한 '미다졸람'을 맞고 한 여성이 숨져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흥가 등이 밀집한 강남 일대가 이전에도 수면유도제 등의 처방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다는 점에서 경찰 후속조사 과정에서 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구 의원에서 이모(30·무직)씨에게 '미다졸람' 주사를 처방했다.

하지만 두 시간후 이씨가 숨지자 이씨의 외제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으로 가서 자동차째 버리고 도망갔다.

김씨는 다음날(31일) 9시경 경찰 수사 직후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알고 지낸 이씨가 피곤하다고 찾아와 '미다졸람 5㎎' 가량 투여했는데 2시간쯤 뒤 깨우러 갔을때 숨져있어 병원에 누를 끼칠것 같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사건이 수면유도제 등 처방 행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한 개원의는 "사건이 발생한 강남 일대가 유흥업소 등이 많아 수면유도제 등의 불법 처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대적인 마약류 점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내시경 검사 등을 할때 수면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미다졸람'은 당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약물이다.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치명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등 신중한 투약이 요구된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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