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일방적 희생 강요하나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8-06 06:00:05
응급실 당직전문의 온콜 시스템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들은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비상호출체계(on-call)를 구축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상호출체계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해 당직전문의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만약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해당 당직전문의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응급의료체계 정비의 필요성은 2010년 11월 장중첩증을 앓던 여아가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면서부터 크게 대두됐다.

하지만 2년여 만에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북대병원 사태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당직 근무를 섰던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교수 2명에 대해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경북대병원 외에 대구시내 대형병원 4곳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금 지원액 20% 감액, 신규 응급의료기금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응급의료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장담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저수가, 응급의료체제를 개선하지 않고 주간에는 외래환자를, 야간에는 온콜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다.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없이 전문의 당직만 의무화할 경우 또다른 편법만 양산할 게 뻔하다. 의사들이 과로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복지부가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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