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사망 유족 외침…"수가인상 등 제도 보완 필요"
"여보, 나 이겼어!"
의료과실로 중환자실에 머물다 사망으로까지 이른 연극배우 고 서희승 씨의 아내 손해선 씨가 병원과의 소송을 끝낸 후 외친말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5일 서울 엠스퀘어에서 제2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손 씨는 남편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JCI 인증까지 받은 대형병원인데도 중환자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0년 5월, 서희승 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혈압은 60~97이었고, 일반병실로 옮겨져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아야 했다.
이 때, 갑자기 서 씨는 숨을 헐떡이고, 각혈까지 하며 다급하게 아내를 찾았다.
혈압상승제가 든 링거를 들고 있던 신규간호사가 실수로 약이 대량으로 들어가게 열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약 30초 동안 혈압상승제가 서씨에게 들어가고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까스로 의식은 찾았지만 서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야 했다. 그렇게 서씨는 76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수면상태로 있다가 "울지마"라는 말만 남긴채 사망했다.
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객석에서는 "어머", "아이고" 등의 탄식이 터졌다.
손 씨는 "중환자실 입원한지 10일이 지나니까 욕창이 왔다. 체온계도 3번이나 빠졌다. 저체온증이 와서 직접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계를 켰다. 그만큼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환자실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죽을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3일이 넘으면 차례로 죽어 나갔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 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이 유족에게 40% 배상 판결을 내렸다. 유족과 병원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손해선 씨는 "보상액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40% 보상이지만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법은 아직 그래도 약자 편"이라고 말했다.
손 씨의 사연을 들은 솔루션 자문단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누가 보더라도 명박한 의료과실 사건"이라며 "민사 외에 형사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중환자실의 인력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손 씨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간호사가 1대1로 붙어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간호사 한 사람이 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인력이 너무 부족했다"고 회상했다.
이날 솔루션 자문단으로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대형병원의 중환자실 인력이 이 정도라면 다른 병원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며 "중환자실 안전을 위한 인력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도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병실은 환자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개방되고 공개돼야 하는데, 중환자실이라는 이유로 그렇지 못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이직률도 높고 훈련된 인력도 없는 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과실로 중환자실에 머물다 사망으로까지 이른 연극배우 고 서희승 씨의 아내 손해선 씨가 병원과의 소송을 끝낸 후 외친말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5일 서울 엠스퀘어에서 제2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손 씨는 남편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JCI 인증까지 받은 대형병원인데도 중환자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0년 5월, 서희승 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혈압은 60~97이었고, 일반병실로 옮겨져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아야 했다.
이 때, 갑자기 서 씨는 숨을 헐떡이고, 각혈까지 하며 다급하게 아내를 찾았다.
혈압상승제가 든 링거를 들고 있던 신규간호사가 실수로 약이 대량으로 들어가게 열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약 30초 동안 혈압상승제가 서씨에게 들어가고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까스로 의식은 찾았지만 서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야 했다. 그렇게 서씨는 76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수면상태로 있다가 "울지마"라는 말만 남긴채 사망했다.
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객석에서는 "어머", "아이고" 등의 탄식이 터졌다.
손 씨는 "중환자실 입원한지 10일이 지나니까 욕창이 왔다. 체온계도 3번이나 빠졌다. 저체온증이 와서 직접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계를 켰다. 그만큼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환자실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죽을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3일이 넘으면 차례로 죽어 나갔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 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이 유족에게 40% 배상 판결을 내렸다. 유족과 병원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손해선 씨는 "보상액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40% 보상이지만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법은 아직 그래도 약자 편"이라고 말했다.
손 씨의 사연을 들은 솔루션 자문단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누가 보더라도 명박한 의료과실 사건"이라며 "민사 외에 형사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중환자실의 인력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손 씨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간호사가 1대1로 붙어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간호사 한 사람이 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인력이 너무 부족했다"고 회상했다.
이날 솔루션 자문단으로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대형병원의 중환자실 인력이 이 정도라면 다른 병원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며 "중환자실 안전을 위한 인력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도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병실은 환자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개방되고 공개돼야 하는데, 중환자실이라는 이유로 그렇지 못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이직률도 높고 훈련된 인력도 없는 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