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치의·비급여 급여화 국감 이슈화 제안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11 15:00:56
  • 국회 포럼서 환자 중심 의제 주장…"병원급 차등수가제 시행"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치의제 실시와 비급여 항목 급여화 등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개편을 다음달 국정감사 이슈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2012 국정감사 의제 선정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개편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병원급 차등수가제 시행과 주치의제 실시, 비급여 항목 급여화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준현 팀장은 국회시민정치포럼(공동대표, 민주당 이학영 의원) 주최 연제발표에서 "국내 보장성 수준은 2006년 65.2%에서 2010년 62.7%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수입보다 지출이 높은 수지불균형 상태"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지출구조 개편 없이는 보장성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안정을 기하면서 국민 가치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입각한 급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팀장은 국감 의제로 ▲건보 지출구조 개편:병원급 이상 외래환자 차등수가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건보 보장성 강화: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 보험급여화, 비급여 직권 심사제 도입 및 급여화 등을 제언했다.

환자권리 강화도 의제 제안서에 포함됐다.

김 팀장은 "보건의료정책이 공급자에 치중되어 있어 상대적 약자인 의료이용자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미흡하다"면서 "정책의 우선 순위를 환자 관점에서 법과 제도개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팀장은 이를 위해 진료거부 금지(의료법, 의료급여법), 입원보증금금지(건보법, 의료급여법), 비급여진료비용고지 의무 및 고지금액 위반(건보법) 등 의료이용자 권리 신장을 위한 처벌규정 신설을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분쟁 피신청자(의료기관)가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각하 처리 조항 삭제(의료분쟁조정법), 환자권리법안 제정, 진료비 실명제, 선택진료 부당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도 제시했다.

김준현 팀장은 끝으로 국감 추가 의제로 ▲법적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명단공개 및 응급의료관리료 환수 ▲2010년 이후 설립된 상급종합병원 신규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 ▲간호인력 등 병원인력 확충 계획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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