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12 15:05:23
  • 복지부 정은경 과장 "응급의료관리료·진찰료 가산 검토"

응답법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월부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은경 과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은 12일 국회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지난달 개정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니터링 결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3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정취소 사유로는 당직전문의 기준 미충족과 법정 지정기준 미충족, 과잉지정 기관 정비, 부도위기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자체 점검결과,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율은 94.7%를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홈페이지 표시율은 85.9% 등을 보였다.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와 병협 및 중소병원협회 등은 전문의 인력부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군 소재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제외, 응급의료 수가 현실화 등을, 시민단체는 당직전문의 도착 제한시간 기준 마련 등을 제기해왔다.

정은경 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4일까지 3개월간 행정처분 유예 등 계도기간을 둔 상태"라면서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비응급 환자는 야간·공휴일 진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관리료 조정과 전문의 진찰료 및 협의 진찰료 가산 등으로 응급수가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은경 과장은 "11월 계도기간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와 별도 응급의료기금 등 어떤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협의회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병협과 전공의협의회,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개정응급의료법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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