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시행 이후 편법 속출…전공의 업무만 가중"

발행날짜: 2012-09-14 06:54:14
  • 대전협, 내달부터 두달간 실태조사 착수 "복지부 대안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급실 당직법(응당법)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실제 피해사례 등을 모아 보건복지부 등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의도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13일 "빠르면 10월부터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토의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만큼 실태조사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 회장은 "실제 전공의들이 응당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부분과 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일부 전공의들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응급의학과에 타과 전공의를 파견하거나 응급실 환자에게 입원장을 발부하는 등의 편법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협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으로 전공의들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드러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문배 회장은 "온콜 대상이 전문의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결국 전문의가 진료나 수술에 들어간다면 전공의가 불려나올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례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