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리베이트 발표 알고보니 '옛날 사건' 재탕

이석준
발행날짜: 2012-09-14 12:00:59
  • 작년 공정위 공개 자료와 동일…제약계 "한두번도 아니고 너무하다"

지난 12일 감사원의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A제약사와 공공병원 의사들의 리베이트 사건. 알고보니 작년에 공정위가 발표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계는 이와 같은 리베이트 사건 재탕 발표가 한 두 번이 아니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동부병원 의사 2명이 특정 제약사 의약품 구매 및 처방 유지 대가 명목으로 각각 2563만원과 127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또 부산보훈병원 의사 1141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의사 1426만원, 서울적십자병원 의사 1204만원 등도 자사약 처방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챙겼다고 밝혔다.

수법은 하나같이 논문 번역료 명목의 금품 수수였다.

감사원은 "실제로 번역을 하지도 않았지만 A4용지 1장 이내 분량의 논문 번역료로 250만원까지 받은 의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발표한 사건과 동일했다. 당시 공정위도 A사가 논문 번역료를 통상 기준보다 최대 150배나 많게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자 업계는 리베이트 재탕 삼탕 발표에 넌더리가 난다는 반응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감사원 리베이트 발표 후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이미 나왔던 사건이었다. 여러 기관에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시간을 두고 발표하다보니 해당 기업은 또 리베이트를 기업이 되는 것이다.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가뜩이나 업계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런 리베이트 재탕 발표가 나오니 피곤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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