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간제 인력 부당청구 규정…법원 판결은 '제각각'
상근이 아닌 시간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이 또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은 최근 시간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의료생협인 Y병원에 대해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Y병원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시간제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물리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고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Y병원에 대해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각각 78일, 66일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부당금액 6천여만원도 환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Y병원은 "시간제로 근무한 물리치료사들은 주 3일 이상 및 20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 규정상 0.5인으로 인정, 월 평균 1일 15명까지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에 따르면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월 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한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해 월 평균 1일 15인까지 급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상근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시 규정 자체에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할 때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고시의 취지는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이 있어 물리치료의 질 향상 및 적정진료가 담보된 경우에 한해 탄력적으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가산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Y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더라도 시간제 인력을 채용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B원장은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고, 3명의 시간제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B원장 역시 시간제 인력을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고시의 문리해석상 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를 0.5인으로 보아 이학요법료를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별도의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만으로 물리치료의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데도 상근직이 없다는 이유로 이학요법료를 전액 산정하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은 최근 시간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의료생협인 Y병원에 대해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Y병원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시간제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물리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고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Y병원에 대해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각각 78일, 66일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부당금액 6천여만원도 환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Y병원은 "시간제로 근무한 물리치료사들은 주 3일 이상 및 20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 규정상 0.5인으로 인정, 월 평균 1일 15명까지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에 따르면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월 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한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해 월 평균 1일 15인까지 급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상근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시 규정 자체에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할 때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고시의 취지는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이 있어 물리치료의 질 향상 및 적정진료가 담보된 경우에 한해 탄력적으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가산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Y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더라도 시간제 인력을 채용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B원장은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고, 3명의 시간제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B원장 역시 시간제 인력을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고시의 문리해석상 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를 0.5인으로 보아 이학요법료를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별도의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만으로 물리치료의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데도 상근직이 없다는 이유로 이학요법료를 전액 산정하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