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10명 쌍벌제 적용해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28 12:06:40
  • 의·약사 777명 처분 사전통지…김성주 의원 "엄중 처벌해야"

김성주 의원.
쌍벌제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10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 10명과 약사 2명이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의사 10명 중 9명은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나머지 1명은 면허 자격정비 4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사 2명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재판결과, 의사 10명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벌금 250만원부터 많게는 800만원을, 추징금의 경우 3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등이 부과됐다.

다만, 의사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출 자료를 통해 쌍벌제 시행 전후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된 의사와 약사가 총 777명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은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리베이트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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