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 반영…1세 미만 사용 제한, 3주 초과도 불가
앞으로 '움카민시럽' 등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함유제를 급성 기관지염 이외에 처방하면 안된다.
또 치료기간은 3주를 넘어서는 안되며, 치료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되서는 안된다.
이를 어겼을 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이같은 식약청의 '움카민시럽' 재심사 결과를 4일 공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움카민시럽'의 효능효과는 급성 기관지염으로 한정된다.
이전에는 급·만성 감염증, 특히 기관지염, 부비강염, 편도염, 비인두염 등의 호흡기계 및 이비인후 부위의 감염증에 보험 적용이 됐다.
치료기간은 3주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응고억제제 복용환자, 약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이,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해야한다.
한편, '움카민시럽'은 '시네츄라시럽(아이비엽+황련)'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진해거담제다. 올 상반기만 99억원의 EDI 청구액을 기록했다. 현재 76개의 복제약이 출시된 상태다.
또 치료기간은 3주를 넘어서는 안되며, 치료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되서는 안된다.
이를 어겼을 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이같은 식약청의 '움카민시럽' 재심사 결과를 4일 공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움카민시럽'의 효능효과는 급성 기관지염으로 한정된다.
이전에는 급·만성 감염증, 특히 기관지염, 부비강염, 편도염, 비인두염 등의 호흡기계 및 이비인후 부위의 감염증에 보험 적용이 됐다.
치료기간은 3주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응고억제제 복용환자, 약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이,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해야한다.
한편, '움카민시럽'은 '시네츄라시럽(아이비엽+황련)'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진해거담제다. 올 상반기만 99억원의 EDI 청구액을 기록했다. 현재 76개의 복제약이 출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