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양승조 의원 "노인 한약 급여화" 재차 주장

발행날짜: 2012-10-05 17:00:36
  • 법안 발의 이어 촉구, 임채민 장관 "한방 국한해 해결 어려워"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한약을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도 나왔다.

양승조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8월 '65세 이상 노인에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 실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감 현장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용 중 한방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노인들의 한방의료 수요 및 만족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용 중 한방급여비는 2004년과 2005년 4.4%로 최고를 기록한 후 지난해 3.9%로 줄었다.

또 2010년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7.4%이며, 한의원의 보장률은 54.3%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7%에 비해 낮다.

양 의원은 "한방건강보험은 양방에 비해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해 국민들의 한방 의료 수혜를 막고, 의료접근성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결과도 인용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방의료 건강보험 청구 건수 비율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물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7%였지만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2배 이상인 15.7%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당시 이용빈도가 높으면서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탕약 등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첩약 급여화, 의료기기 사용문제 등 한의학계 어려운 점에 대해 복지부와 끝장토론을 가졌다. 일부 문제는 직역간의 갈등 문제가 있어 한방만 국한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만간 직역간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발족 시킬 것"이라며 "첩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제조건들에 대해 한의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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