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차등수가제 삭감액 344억…ENT·내과 '직격탄'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08 06:39:33
  • 올해 상반기 100억·65억 기록, 복지부 "야간 제외 후 감소세"

외래환자 일정기준 초과시 진찰료 삭감으로 이어지는 차등수가제가 이비인후과와 내과 중심으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7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원급의 차등수가 차등액(삭감액)은 2010년 770억원, 2011년 535억원, 2012년(상반기) 34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제 종별 운영 현황.(단위:백만원)
의원급에 적용 중인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 유도와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2001년 7월 도입된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를 적용해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 횟수 75건(약사 조제건수 동일 적용)을 기준으로 ▲75건 이하 100% ▲76~100건 90% ▲101~150건 75% ▲150건 초과 50% 등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의원급에 지급된 진찰료 2조 8059억원 중 차등수가로 인한 삭감액은 344억원(1.2%)이다.

진료과별 삭감액의 경우, 이비인후과가 99억 8900만원(29.0%)으로 가장 높아 차등수가제의 최대 피해자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내과가 65억 2600만원, 정형외과 49억 9000만원, 일반과 45억원, 소아청소년과 42억 1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진료과목 별 차등수가 운영 현황.(단위:백만원)
2011년의 경우도 535억의 전체 삭감액 중 이비인후과가 143억(26.7%)으로 최다 액을 기록했으며 정형외과(92억원), 내과(88억원), 소아청소년과(68억원), 일반과(65억원) 순을 보였다.

복지부 측은 2010년 7월부터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원급에 한해 야간진료(평일 18시, 토요일 13시~익일 09시)의 진찰료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를 시행하고 있어 삭감액이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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