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안주면 처벌…약사 조제내역서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02 07:10:39
  •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 논란 "환자에게 충분한 복약정보 제공"

정부가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의 처벌 신설 추진과 달리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보다 약계와 협조해 복약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더불어 약국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약분업(2000년) 이후 처방전 2매 발행과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은 의약정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바 있으나, 의약단체의 대립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현 의료법(제18조 1항)과 시행규칙(제12조 2항)에도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시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준수를 행정지도하고 있다"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해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행정처분 신설을 예고했다.

반면, 약국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제안에는 사실상 불가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처방전 조제시 복약지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시 행정처분(1차 경고, 4차 업무정지 15일)을 받게 된다"며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과 내용 등은 환자 및 의약품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 보다 약계와 협조해 환자에게 충분한 복약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의 전제조건으로 약사의 약화사고 책임규정 등을 위해 조제내역서의 별도 발행 의무화를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