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돈도 못받은 u-헬스 시범사업 해야 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06 17:31:04
  • 아산병원 주최 세미나서 지적 "책임 소재와 비용 등 법 개정 필요"

대형병원의 u-헬스 시범사업이 답보상태인 의료법 개정으로 난항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박중열 u-헬스센터 소장.
서울아산병원은 6일 연구관 소강당에서 의료기관 및 대학, 관련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u-헬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세의대 정혜정 교수는 '글로벌 u-헬스 운용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수행 중인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설명했다.

정혜정 교수는 2001년 서울시의 해외환자 유치 e-헬스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복지부 e-PHR(e-헬스 유사개념) 시범사업의 실무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복지부 시범사업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0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아랍 및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로 운영 중 이다.

현재 글로벌 e-PHR 시범사업은 진료의뢰와 화상상담 및 사후 건강관리 등 해외환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교수는 u-헬스 시범병원의 비용부담과 관련, "환자와 의사간 화상상담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u-헬스 사업에 적합한 인센티브와 수가를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조재형 교수는 u-헬스 시범사업의 한계를 토로했다.

조 교수는 당뇨질환을 중심으로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재형 교수는 "의료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시범사업의 지속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초창기 대기업도 관심이 높았으나 지금은 희석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이어 "결국은 환자가 돈을 지불할 방법이 없다. 의사 진료와 상담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며 "현재 의사가 u-헬스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의료기관 및 대학, 관련 업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아산병원 박중열 교수(u-헬스 센터장) 역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중열 교수는 "u-헬스 사용화의 걸림돌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교육비 부과 등 방안을 모색 중이니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u-헬스 당뇨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환자용 웹서비스를 통해 혈압과 혈당, 비만도 등 측정값을 전송받아 개별적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환자와 의사간 진료허용을 위한 u-헬스 서비스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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