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나, 공동주택 AED 공급 우선협상

정희석
발행날짜: 2012-11-12 09:19:36
  • 총 4개 업체 중 2위로 협상 대상업체 선정

자동제세동기 전문기업 '메디아나'(대표이사 김응석)가 최근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AED) 공급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 8월 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응급구조 장비 의무비치 규정이 적용되면서 '행복공감국민포럼'은 AED 공급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을 진행해왔다.

이번 선정은 기업신용도와 사업수행능력, 기술평가, 후속지원 평가, 품질보증과 장비평가, 유사시 대처능력까지 철저한 심사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

메디아나는 씨유메디칼시스템에 이어 총 4개 업체 중 전 분야 2위로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특히 메디아나는 AED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회사 인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으로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아나 자동제세동기 'A10'은 아이콘과 음성으로 동시에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사용자 지시ㆍ안내가 가능하며, LED 안내 표시로 초보자도 손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일간, 주간, 월간별 자가 진단 기능과 장비 기능 정상 유무, 배터리 상태 확인, 전원 정상유지 상태 등 장비 스스로 파악 후 최적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져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AED 보급사업 수행업체로 서울시내 임대주택에 AED를 설치하고 있는 메디아나는 이번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됨으로써 공동주택 내 AED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응석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시설 AED 설치가 의무화됐고, 올해 8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에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AED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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