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PNH 환우회에 솔리리스주 급여기준 안내

발행날짜: 2012-11-14 22:01:30
  • "급여인정 제한적이라서 혜택 못받는 환자 있을 것"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환우회 대표 등과 솔리리스주 급여기준 및 사전심사 제도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솔리리스주(성분명 에쿨리주맙)는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이 연간 5억원 가량 들어가는 고가의 약이다.

심평원은 국내외 허가사항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투여제외, 치료효과 평가 등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약제투여 전 보험급여 여부를 심평원에 신청해 사전에 심의하고, 승인 건에 한해서만 급여를 실시하는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중인 것이다. 15일 첫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PNH 환우회는 신청 건의 신속한 처리 요청과 함께 현행 인정기준의 투여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현재는 혈전증, 신부전, 폐부전, 평활근 연축 등을 동반한 PNH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앞으로 급여기준 적용 이후 사례들을 모니터링해 급여기준 개선 등이 필요할 때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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