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당행위도 의료기관평가 대상"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20 11:21:50
  • 김근태 장관 "환자권리 보호위해 공공의료 확충"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해 "병원의 부당행위 문제등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회견에서 "병의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운영이 공개되고 평가, 감시돼야 공공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평가 결과 발표에 대해 김 장관은 "의료기관평가위우너회가 구성돼 평가결과의 방법이나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너무 상세하게 발표할 경우 특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등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병원들의 의료질 향상이 충족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강한 신념을 보였다.

김 장관은 "'병원과 감옥은 감시체제, 권력체제'라는 어느 프랑스 철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문제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불합리한 문제들이 나온다. 최근 한 병원 원장을 만났는데 의사가 하루 병원에 입원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 실제 그렇게 한 병원이 있는데 진료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공공의료 비율 30% 확충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공공의료 전체를 통합,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폐업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일이 아니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우선 행자부와 진행중인 지방공사의료원등 기존 공공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 의료비 경감방안에 대해 "치료비 부담이 큰 고액 중증 질환부터 비급여 대상을 급여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급여화할 것인지는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또 "쉽지는 않겠지만 감기 등 경증 질환에 지급되는 급여수준을 낮춰 증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증질환 급여축소는 국민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등에서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병원경영 문제와도 직결돼 단기적으론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중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격리실 병실 운영과 관련한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정토록 하고 격리실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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