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 새 병원에 미치지 않는다"
병원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 병원을 개원했다면 기존 채무자의 진료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새 병원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J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확정 판결했다.
J원장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새로 의원을 개설했다면 기존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J원장은 2002년부터 A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법원은 채권자인 L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을 J원장의 진료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하지만 J원장은 2007년 파산선고, 2008년 2월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B의원을 새로 개원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4월 J원장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 34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의 진료비 채권이 J원장의 것인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L씨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변제 공탁하고, 나머지 1300여만원을 L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J원장은 공단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A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 채권에 미치고, B의원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단은 J원장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공단은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역시 J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A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A의원과 B의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L씨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J원장이 새로 개설한 B의원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J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확정 판결했다.
J원장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새로 의원을 개설했다면 기존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J원장은 2002년부터 A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법원은 채권자인 L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을 J원장의 진료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하지만 J원장은 2007년 파산선고, 2008년 2월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B의원을 새로 개원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4월 J원장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 34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의 진료비 채권이 J원장의 것인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L씨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변제 공탁하고, 나머지 1300여만원을 L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J원장은 공단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A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 채권에 미치고, B의원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단은 J원장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공단은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역시 J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A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A의원과 B의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L씨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J원장이 새로 개설한 B의원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