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금 감면 배제한 지 10년 만에 부활법안 발의

안창욱
발행날짜: 2012-12-08 08:35:02
  • 안민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의협 "환영한다"

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
지난 6일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자는 취지로 의원을 다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7일 "과거 아무런 이유 없이 의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은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회생시키는 신호탄"이라면서 "의료 질 향상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법안이므로 법안 발의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 받았지만 2002년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혜택이 없어졌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 감소, 경영난 완화,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