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대뉴스③|탁상행정 전형 보여준 응급 당직

발행날짜: 2012-12-11 06:40:22
  • 제도 시행 이후 잡음 계속…행정처분 유예한 채 보완책 마련중

2012년 메디칼타임즈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선 한해였다. 올 한해 의료계의 화두를 정리하고, 2013년의 희망을 설계한다. [편집자 주]

③ 응급의료법 시행에 따른 진통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를 바로잡겠다며 제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발표 직후부터 잡음을 낳으며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지난 2009년 전혜숙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11월 대구 장중첩증 여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별 다른 이견 없이 제18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당직전문의 의무화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특히 응급실 당직을 서는 전공의들의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급한대로 하위법령 입법예고에서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당직전문의 자격을 '전공의 3년차 이상'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설 진료과목 전문의 비상호출체계(on call)구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즉, 모든 개설 진료과 전문의들이 순번을 정해 온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루 종일 외래진료와 수술을 했어도 순번에 따라 온콜 당직을 서야하는 현실에 대한 의료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당장 응급실 온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은 만약 그대로 시행한다면 병원을 그만두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난감해진 복지부는 계획대로 법을 시행하지만 3개월간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법 시행 이후 1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법적 지정기준 및 당직전문의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사태가 확산됐는가 하면, 각 진료과 및 질종별로 쏟아지는 불만과 우려를 수습할 수 없었다.

급기야 복지부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며 또 다시 땜질식 제도를 내놨다.

지난 8월 제도 시행과 동시에 3개월간 유예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또 다시 5개월 이후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늘린 것이다.

복지부가 제도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사이 의료현장에선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간신히 응급실 운영을 유지해왔던 병원들이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면서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은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진료과목 수만큼 당직 전문의가 상주하거나 1시간 이내에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이미 응급의료법 제도 시행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서 "복지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제도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인지하는 의료기관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수정, 보완을 반복하면서 누더기 제도로 전락한 응급의료법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지 주목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