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의사협회에 신고해야…"보수교육 8시간 필수"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후 의사 신고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사 19.0% 등 의료인 면허신고율이 평균 30%에 그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종별 의료인 신고현황 결과(12월 6일 현재), 의사 10만 7295명 중 2만 342명(19.0%)이 신고했다.
치과의사가 15.6%(4168명), 한의사 23.2%(4777명), 간호사 33.8%(9만 9695명), 조산사 0% 등을 보였다.
올해 4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8시간)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인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이 뒤따른다.
다만, 전공의와 대학원 대학생, 신규 면허신고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또한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다.
이 경우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올해 4월 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내년 4월 28일까지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중앙단체(의사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4월 2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이번 신고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2015년까지 하면 된다"면서 "면허신고는 중앙단체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쳄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사 19.0% 등 의료인 면허신고율이 평균 30%에 그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종별 의료인 신고현황 결과(12월 6일 현재), 의사 10만 7295명 중 2만 342명(19.0%)이 신고했다.
치과의사가 15.6%(4168명), 한의사 23.2%(4777명), 간호사 33.8%(9만 9695명), 조산사 0% 등을 보였다.
올해 4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8시간)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인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이 뒤따른다.
다만, 전공의와 대학원 대학생, 신규 면허신고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또한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다.
이 경우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올해 4월 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내년 4월 28일까지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중앙단체(의사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4월 2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이번 신고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2015년까지 하면 된다"면서 "면허신고는 중앙단체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쳄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