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홍보요원 3명 채용해 환자 유인…법원 "의료광고 아니다"
전화홍보요원을 채용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검진 받으러 오라'고 홍보해 온 동네의원 원장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곽상현)는 최근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2002년 개원한 J원장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전화홍보요원 3명을 채용, 병원 회의실에서 인명전화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검진을 홍보해 왔다.
전화홍보요원들은 "00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봉고차를 운행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라고 안내했다.
이 때문에 J원장은 2008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2009년 11월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1월 J원장에게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J원장은 "전화홍보요원들은 전화부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검진을 안내한 것이어서 의료광고에 불과할 뿐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거나 실제 교통편의를 제공한 바 없다"면서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J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원장은 전화홍보요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봉고차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을 하게 해 환자를 유인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상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불특정 다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고, 실제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망의 수단으로, 실제 제공했다면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를 유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 매체를 이용해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인 교통편의 제공 안내가 주목적인 것으로 보여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전화홍보요원 3명을 고용해 6개월 이상 이 사건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곽상현)는 최근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2002년 개원한 J원장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전화홍보요원 3명을 채용, 병원 회의실에서 인명전화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검진을 홍보해 왔다.
전화홍보요원들은 "00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봉고차를 운행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라고 안내했다.
이 때문에 J원장은 2008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2009년 11월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1월 J원장에게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J원장은 "전화홍보요원들은 전화부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검진을 안내한 것이어서 의료광고에 불과할 뿐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거나 실제 교통편의를 제공한 바 없다"면서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J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원장은 전화홍보요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봉고차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을 하게 해 환자를 유인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상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불특정 다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고, 실제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망의 수단으로, 실제 제공했다면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를 유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 매체를 이용해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인 교통편의 제공 안내가 주목적인 것으로 보여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전화홍보요원 3명을 고용해 6개월 이상 이 사건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