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불승인…수혈력 기준 불만족, 객관적 근거 미흡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두번째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7건의 심의 결과를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사전 신청한 27건 중 17건을 승인하고, 10건은 불승인했다.
요양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심평원에 제출한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투약유지 여부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에서 평가한다.
솔리리스주는 1병당 736만원의 고가약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값으로 약 5억 4천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7건 승인을 통해 85억원의 급여가 인정되는 셈이다.
불승인된 10건 중 대표적인 사례는 수혈력이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1월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1차 회의를 가진 결과 13건 중 4건 승인, 불승인 6건, 결정보류 3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사전 신청한 27건 중 17건을 승인하고, 10건은 불승인했다.
요양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심평원에 제출한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투약유지 여부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에서 평가한다.
솔리리스주는 1병당 736만원의 고가약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값으로 약 5억 4천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7건 승인을 통해 85억원의 급여가 인정되는 셈이다.
불승인된 10건 중 대표적인 사례는 수혈력이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1월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1차 회의를 가진 결과 13건 중 4건 승인, 불승인 6건, 결정보류 3건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