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솔리리스주 2차 사전심의 27건 중 17건 승인

발행날짜: 2012-12-20 17:11:20
  • 10건 불승인…수혈력 기준 불만족, 객관적 근거 미흡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두번째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7건의 심의 결과를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사전 신청한 27건 중 17건을 승인하고, 10건은 불승인했다.

요양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심평원에 제출한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투약유지 여부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에서 평가한다.

솔리리스주는 1병당 736만원의 고가약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값으로 약 5억 4천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7건 승인을 통해 85억원의 급여가 인정되는 셈이다.

불승인된 10건 중 대표적인 사례는 수혈력이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1월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1차 회의를 가진 결과 13건 중 4건 승인, 불승인 6건, 결정보류 3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