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94곳 중 469곳 업무정지 등 조치…조사거부 77곳 고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행정처분 발생률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현지조사 주요추진 실적을 27일 발표했다.
11월말 현재, 상급종합병원 34곳과 종합병원 1곳, 병원 63곳, 의원 277곳 및 약국 119곳 등 총 494곳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실시됐다.
이들 기관은 감사원 등 외부 의뢰기관 및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등으로 부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의뢰에 따라 선정했다.
조사결과, 494곳 조사기관 중 383곳 기관에서 193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 205곳을 비롯해 부당이득금 환수 148곳, 과징금 부과 116곳 등 469곳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이는 올해 현지조사 실시 요양기관의 9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등 77곳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병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현지조사 주요추진 실적을 27일 발표했다.
11월말 현재, 상급종합병원 34곳과 종합병원 1곳, 병원 63곳, 의원 277곳 및 약국 119곳 등 총 494곳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실시됐다.
이들 기관은 감사원 등 외부 의뢰기관 및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등으로 부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의뢰에 따라 선정했다.
조사결과, 494곳 조사기관 중 383곳 기관에서 193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 205곳을 비롯해 부당이득금 환수 148곳, 과징금 부과 116곳 등 469곳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이는 올해 현지조사 실시 요양기관의 9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등 77곳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