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을 전국 병원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시작되는 임기동안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의 달성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대선기간 공약으로 정치․경제 및 복지, 국방 등 주요 국정운영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온 반면, 국민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사회보험형태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모든 요양기관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틀과는 달리 의료의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간병원이 전체 병원 수의 약 95%로(전체 2,704개 중 민간 2,568개, 공공 136개),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민간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다.
즉, 의료의 공급은 민간영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료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정부가 의료가격(건강보험수가)의 결정과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보험 적용률 및 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 등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선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10년 기준 국민 기대수명 80.7세(OECD 79.8세), 1,000명 당 영아사망률 3.2명(OECD 4.3명) 등 일부 지표는 OECD 평균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가격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진입한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국격 상승에 힘입어 외국인환자 수는 2007년 20만 4370명에서 2011년 40만 9568명으로 4년간 약 10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내 보건의료의 눈부신 발전과 성과는 매년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병원계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달성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 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 더 이상 정부는 보건의료의 발전을 일부 의료전문가와 병원 종사자의 몫으로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보건의료비용 지출과 관리 예방 중심의 질병구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도농 간 의료접근성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해외시장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정부 차원의 추진과 인식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 병원계는 정부과 국민, 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 규제중심의 정책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단기간에 거둔 보건의료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규제정책이 만연하여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업무를 통할하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 등록규제 건수는 524건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의료를 규제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 한편,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합리적 운영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이다.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된다.
협상 결렬시에도 조정중재기능 없이 가입자 중심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적정 수가로의 개선은 불가능하며, 억제정책의 반복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정립되지 못한다.
또한 적정재원의 마련 없이 단순히 의료수가만을 제한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여 결국 장기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분야를 육성하여야 한다. 최근 국가는 HT(Health Technology)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명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색할 만큼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고 사료된다. 진정 HT분야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2008년 600억 달러에서 2012년 1,000억 달러(McKinsey&Company)로 연 12%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은 이미 세계 상위권에 올라서 있다. 해외환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더욱 요구되며,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리라 본다. 국내 의료의 세계화는 비단 국내 의료기술의 전달과 환자진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우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일본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지난 20년간의 저성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출산정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때문에 보편적 복지확대보다는 그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출산정책에 투입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서로 간의 견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항구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일 때이다.
대선기간 공약으로 정치․경제 및 복지, 국방 등 주요 국정운영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온 반면, 국민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사회보험형태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모든 요양기관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틀과는 달리 의료의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간병원이 전체 병원 수의 약 95%로(전체 2,704개 중 민간 2,568개, 공공 136개),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민간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다.
즉, 의료의 공급은 민간영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료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정부가 의료가격(건강보험수가)의 결정과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보험 적용률 및 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 등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선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10년 기준 국민 기대수명 80.7세(OECD 79.8세), 1,000명 당 영아사망률 3.2명(OECD 4.3명) 등 일부 지표는 OECD 평균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가격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진입한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국격 상승에 힘입어 외국인환자 수는 2007년 20만 4370명에서 2011년 40만 9568명으로 4년간 약 10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내 보건의료의 눈부신 발전과 성과는 매년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병원계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달성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 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 더 이상 정부는 보건의료의 발전을 일부 의료전문가와 병원 종사자의 몫으로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보건의료비용 지출과 관리 예방 중심의 질병구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도농 간 의료접근성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해외시장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정부 차원의 추진과 인식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 병원계는 정부과 국민, 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 규제중심의 정책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단기간에 거둔 보건의료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규제정책이 만연하여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업무를 통할하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 등록규제 건수는 524건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의료를 규제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 한편,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합리적 운영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이다.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된다.
협상 결렬시에도 조정중재기능 없이 가입자 중심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적정 수가로의 개선은 불가능하며, 억제정책의 반복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정립되지 못한다.
또한 적정재원의 마련 없이 단순히 의료수가만을 제한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여 결국 장기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분야를 육성하여야 한다. 최근 국가는 HT(Health Technology)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명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색할 만큼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고 사료된다. 진정 HT분야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2008년 600억 달러에서 2012년 1,000억 달러(McKinsey&Company)로 연 12%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은 이미 세계 상위권에 올라서 있다. 해외환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더욱 요구되며,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리라 본다. 국내 의료의 세계화는 비단 국내 의료기술의 전달과 환자진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우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일본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지난 20년간의 저성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출산정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때문에 보편적 복지확대보다는 그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출산정책에 투입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서로 간의 견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항구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