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새해부터 바뀐 고혈압약 급여기준 심사 적용

발행날짜: 2013-01-02 11:40:53
  • 기존 환자는 기존요법 지속…생활습관 개선 우선 권고

바뀐 고혈압약제 급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고혈압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등을 담은 '이의신청 급여기준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바뀐 고혈압약 급여기준의 주요내용은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고,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2제 요법이 인정된다.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다. 단, 4개 성분군 이상 투여할 때는 투여소견를 기재하면 사례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2제 요법은 ▲Diuretic + α blocker ▲β blocker + ACE inhibitor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등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고, 타당한 사유 기재 했을 때 사례별로 인정한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고혈압약제 단독요법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된다.

기존 환자는 기존 요법을 지속할 때 급여가 인정되고, 4성분 이상 처방 또는 권장되지 않는 병용조합을 처방할 때는 투여소견을 기재해야 한다.

대상환자는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증,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질환, 당뇨병, 말초혈관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고혈압 환자다.

또 혈압수치는 진료기록부에는 기재해야 하지만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급여기준 중 생활습관 개선은 체중감량, 저염식이(low salt diet), 운동, 금연, 절주 등 고혈압 약물치료에 보조적인 비약물요법이다.

제 2기 고혈압(stage 2) 환자는 처음부터 2제 요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복합제도 인정 가능하다. 단, 복합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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