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발의 "부당이득 징수 의사와 연대책임"
사무장병원 근절과 의료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문정림 의원의 입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사무장병원의 개설자로 국한된 부당이득 징수를 사무장과 연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건보법(제57조)과 의료급여법(제23조0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의 경우 명목상의 개설자인 의사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의 실효성과 더불어 행정처분과 막대한 징수액에 따른 사무장병원 원장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에 대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부당징수를 원장에게만 국한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면서 사무장과 연대책임 등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문 의원 지적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직권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을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사무장병원의 개설자로 국한된 부당이득 징수를 사무장과 연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건보법(제57조)과 의료급여법(제23조0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의 경우 명목상의 개설자인 의사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의 실효성과 더불어 행정처분과 막대한 징수액에 따른 사무장병원 원장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에 대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부당징수를 원장에게만 국한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면서 사무장과 연대책임 등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문 의원 지적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직권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을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