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응급의료법 발의 "경쟁력 병원 참여 도모"
권역외상센터 지정 범위를 중소병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권역외상센터 지정 대상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법률에는 중증외상센터를 전담하는 외상센터의 지정대상을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외상센터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다.
복지부는 법률에 입각해 21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6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시설장비비 80억원 및 전담의사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조선대병원 등 외상진료 체계를 갖춘 지역 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상센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고, 지역외상센터도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지역외상센터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외 외상센터 설치를 차단해 지역별 균형 있는 지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외상센터에는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기독병원 및 부산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6곳이 지정된 상태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권역외상센터 지정 대상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법률에는 중증외상센터를 전담하는 외상센터의 지정대상을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외상센터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다.
복지부는 법률에 입각해 21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6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시설장비비 80억원 및 전담의사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조선대병원 등 외상진료 체계를 갖춘 지역 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상센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고, 지역외상센터도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지역외상센터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외 외상센터 설치를 차단해 지역별 균형 있는 지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외상센터에는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기독병원 및 부산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6곳이 지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