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의약품' 공급 방해 제약협회 5억원 과징금

이석준
발행날짜: 2013-02-03 12:00:34
  • 공정위 "유통시장 경쟁 제한 행위"…복지부 "적격심사제 도입"

#i1#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한국제약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가 1원 낙찰 의약품 공급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를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소속 병원 5곳)은 총 4회에 걸친 1311개 의약품 입찰 결과, 35개 도매상들이 84품목에 대해 1원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제약협회는 이후 수차례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회원 제약사들이 1원 등 저가 낙찰을 한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회원 제약사 중 저가 입찰을 한 도매상에 약을 공급할 경우 제명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제약협회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3차례에 걸쳐 회원사에게 통지했으며,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행위를 강행했다.

이런 제약협회의 행위로 회원 제약사는 저가 낙찰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고 도매상은 납품 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했다.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약품 조달 차질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매상은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6000만원 환수 조치를 당하고 향후 정부 입찰 제재 등 불이익을 받았다.

통상 도매상은 제약사와 공급 단가를 구두로 협의 후 입찰에 참여하므로 낙찰 후 제약사가 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병원에 납품이 어렵다.

때문에 계약 유지 도매상은 타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대체 구매 후 납품했고 이로 인한 손실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35개 도매상 중 16곳은 계약을 전부 파기했고, 15개 도매상은 공급 계약을 유지했다. 나머지 4곳은 계약은 유지하되 계약에 포함된 일부 품목을 파기했다.

결론적으로 84품목 중 계약파기는 49개, 계약유지는 35개였다.

때문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 파기 49품목을 높은 가격으로 다시 구입해 단가 상승은 물론 구입 절차가 지연됐다.

계약유지 35품목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병원 운영에 애로가 발생했다. 재고 고 부족으로 환자 투약 지연 사례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사업자단체)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의약품 공급 여부 및 공급 가격결정행위에 대해 관여해 유통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가격경쟁 제한은 궁극적으로 약가인하를 저해해 환자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는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낙차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현행 구조는 최저가 낙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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