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의, 의원급 자보 정액 진료수가 2.4% 인상

발행날짜: 2013-02-06 12:17:13
  • 수면내시경 등 종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동일 적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만큼 2% 이상 올랐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의결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내용 개정안을 게시했다.

분쟁심의회는 지난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정액수가를 건강보험수가 인상률과 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수가 인상률은 각각 병원 2.2%, 의원 2.4%, 한방 2.7%다.

이에따라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수면내시경검사 등 정액수가 24개 항목 수가도 오른것이다.

구체적으로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중 에피네프린(Ephinephrine), ADP 검사는 3만원에서 병원 3만 660원, 의원 3만 720원으로 올랐다.

수면내시경검사는 입원비가 2만원에서 병원 2만 440원, 의원 2만 480원으로 외래는 4만원에서 병원 4만 880원, 의원 4만 960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진료비는 분쟁심의회 의결일자인 지난달 17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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