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기준 형평성 문제 있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3-02-06 16:06:01
  • 현두륜 변호사 "형량 기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 못할 수 있다"

현두륜 변호사.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6일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기준은 형량보다는 수수액 연동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합리적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다.

현 변호사는 "현 쌍벌제에서 리베이트 의사는 벌금형의 경우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변호사는 이같은 자격정지 기준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정지 기간이 벌금액수에 따라 연동됨에 따라 장기간 걸친 재판으로 처분이 지연되는 점 ▲의료인이 범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도 혐의 부인에 따른 형량 과다를 우려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이다.

이에 현 변호사는 "자격정지 기준을 진료비 허위청구와 같이 수수액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격정지 처분 경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자격정지는 형사처벌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수수 벌금형 선고시 최대 1년 자격정지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분을 받아도 감경받을 수 없다.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과중한 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최대 10개월이다. 이런 측면을 볼 때 리베이트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을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맞춰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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