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 생명과학 연구자 1028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과학자 10명 중 3명은 연구윤리의식이 개선되는 듯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최근 2년 동안 연구부정행위, 저자순서, 생명윤리 같은 연구윤리 관련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윤리정보센터(CRE)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은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연구윤리, 어디쯤 와 있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생명과학 연구자 총 102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58%가 2005년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등을 거치면서 국내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한 의식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개선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최근 2년 사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한 경험담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슷비슷했다.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00명으로 58%를 차지했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428명으로 42%로 나타났다.
윤리문제로 고민한 사람들 중 41%는 저자권(Authorship)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연구데이터 가공, 연구노트, 생명윤리, 논문 표절/인용이 뒤를 이었다.
윤리문제 고민이 깔끔하게 해결된 사람은 162명으로 38%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9%가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거나 고민해결을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 해결 시도조차도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서는 데이터 조작/위조/변조, 표절, 중복게재 같은 연구부정행위나 생명윤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생명과학 연구자들은 이와 더불어 ▲데이터의 책임있는 통계분석과 결과해석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실험데이터 작성 및 관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공동연구에서 역할분담들도 연구윤리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또 연구자들 역시 연구윤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관련 교육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절반에 가까운 48%가 소속 기관에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71%는 외부 연구윤리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적이 없었다.
이들은 연구윤리 교육 및 이수 필수화,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강력 처벌, 소속기관 연구윤리 전담기관 설치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10명 중 4명은 최근 2년 동안 연구부정행위, 저자순서, 생명윤리 같은 연구윤리 관련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윤리정보센터(CRE)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은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연구윤리, 어디쯤 와 있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생명과학 연구자 총 102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58%가 2005년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등을 거치면서 국내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한 의식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개선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최근 2년 사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한 경험담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슷비슷했다.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00명으로 58%를 차지했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428명으로 42%로 나타났다.
윤리문제로 고민한 사람들 중 41%는 저자권(Authorship)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연구데이터 가공, 연구노트, 생명윤리, 논문 표절/인용이 뒤를 이었다.
윤리문제 고민이 깔끔하게 해결된 사람은 162명으로 38%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9%가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거나 고민해결을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 해결 시도조차도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서는 데이터 조작/위조/변조, 표절, 중복게재 같은 연구부정행위나 생명윤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생명과학 연구자들은 이와 더불어 ▲데이터의 책임있는 통계분석과 결과해석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실험데이터 작성 및 관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공동연구에서 역할분담들도 연구윤리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또 연구자들 역시 연구윤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관련 교육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절반에 가까운 48%가 소속 기관에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71%는 외부 연구윤리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적이 없었다.
이들은 연구윤리 교육 및 이수 필수화,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강력 처벌, 소속기관 연구윤리 전담기관 설치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