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방전 2매,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14 18:56:00
  • 의약단체 빼고 직능갈등 논의…간호등급제 배제한 간호인력 개편

보건의료 갈등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직능발전협의체가 사실상 정부 중심의 결정구조로 변모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제4차 회의를 열고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천연물 신약 해결방안,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계와 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발행 안건 논의에서 관련 단체 참여를 배제했다.

직능발전협의체는 14일 처방전 2매 밠행 등 직역간 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송진현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공익위원들 모습.
이날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복지부의 방안을 토대로 논의했다.

중재안은 의원급 처방전 2매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 발행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제내역서의 경우, 약국 보관용과 별도로 환자용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해 12월 의사의 처방전 2매 미발행 및 약사의 복약지도 미제공시 각각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환자의 만족도와 알 권리 제고를 원칙으로 각 단체가 수용가능한 중재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며 "다음 회의에 상정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 방안에 공익위원들이 첨삭을 가한 후 다음 회의에서 의협과 약사회에 결정을 강요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천연물 신약 처방 논란도 정부 방안으로 움직이는 형국이다.

협의체에는 동아제약과 녹십자 및 식약청 등 천연물 신약 개발과 허가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쳤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최대 화두인 간호인력 개편안도 복지부 방안으로 귀결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간호사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고, 간호조무사를 1급 실무간호인력(가칭)과 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간호사 현행 유지-간호조무사 양성은 '옥상옥'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 지도 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논의에는 의협과 약사회가 배제됐다. 사진은 간호인력 개편논의를 위한 참석한 복지부와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간호협회 관계자(오른쪽부터) 모습.
의원급의 경우 실무간호인력이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 의원급 간호업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대학 4년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간호학원) 등으로 구분했다.

간호인력 개편안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간호조무사의 간호등급제 참여 방식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간협과 조무사협회, 병협 모두 인력개편 방향에는 동의했으나 세부안은 이견이 있었다"고 말하고 "개편안과 간호등급제를 연계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역간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정부 주도의 일방적 방향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