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 등 법정 다툼 예고…"일방적인 사직 요구 위법"
관동의대와 명지병원이 관계 정리 수순을 밟으면서 교수들의 거취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명지병원에 남게 되면 교수 자격을 잃게 되고, 만약 교수 자격을 유지한다면 현재 관동의대가 부속병원이 없어 당분간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수들은 법률자문을 받는 등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부산한 모습이다.
관동대는 최근 교수들에게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관동의대와 명지병원 중 양자 택일을 하라고 통보했다.
명지병원에 임상의사로 남을지, 교원 신분을 지키고 당분간 관동대 임상의학관에서 근무할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임상을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교수직을 놓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명지병원 A교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기분"이라며 "하루 아침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관동의대 일부 교수들은 법무법인에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기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상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명지병원에 남아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러한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세승은 우선 관동대의 이같은 통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승은 법률자문 의견서를 통해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본인과 협의를 거쳤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관동대의 주문은 동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지 이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에서 강원도의 관동대 임상의학관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본인 동의 등 신의칙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강요할 경우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 만큼 사립학교법에 의거한 불리한 처분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만약 교수들이 만약 사직서를 내지 않고 명지병원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자문단은 겸직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세승은 "관동대와 명지병원간에 맺은 계약은 학생 위탁교육에 관한 것"이라며 "이외 협력병원 관계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만약 관동의대 교수들이 명지병원에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해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러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관동대의 양자택일 주문은 위법소지가 있으며 만약 교수들이 당장 선택을 하지 않는다해도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은 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자문단의 의견일 뿐 만약 본 소송에 들어갈 경우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교수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또한 관동의대와 명지병원간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지병원에 남게 되면 교수 자격을 잃게 되고, 만약 교수 자격을 유지한다면 현재 관동의대가 부속병원이 없어 당분간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수들은 법률자문을 받는 등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부산한 모습이다.
관동대는 최근 교수들에게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관동의대와 명지병원 중 양자 택일을 하라고 통보했다.
명지병원에 임상의사로 남을지, 교원 신분을 지키고 당분간 관동대 임상의학관에서 근무할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임상을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교수직을 놓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명지병원 A교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기분"이라며 "하루 아침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관동의대 일부 교수들은 법무법인에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기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상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명지병원에 남아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러한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세승은 우선 관동대의 이같은 통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승은 법률자문 의견서를 통해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본인과 협의를 거쳤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관동대의 주문은 동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지 이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에서 강원도의 관동대 임상의학관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본인 동의 등 신의칙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강요할 경우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 만큼 사립학교법에 의거한 불리한 처분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만약 교수들이 만약 사직서를 내지 않고 명지병원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자문단은 겸직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세승은 "관동대와 명지병원간에 맺은 계약은 학생 위탁교육에 관한 것"이라며 "이외 협력병원 관계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만약 관동의대 교수들이 명지병원에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해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러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관동대의 양자택일 주문은 위법소지가 있으며 만약 교수들이 당장 선택을 하지 않는다해도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은 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자문단의 의견일 뿐 만약 본 소송에 들어갈 경우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교수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또한 관동의대와 명지병원간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