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F코드 낙인' 개선해 환자 불이익 막는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19 12:00:00
  • 복지부, 4월부터 외래 일반코드로 청구 "정신상담 활성화 기대"

사회적 낙인으로 대두되는 정신질환의 청구 'F' 코드가 일반상담(Z 코드)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4월 1일부터 약물처방이 동반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상담시 횟수에 무관하게 건강보험 청구시 보건일반상담(Z 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 청구시 정신과 질환을 의미하는 'F 코드'로 청구하고 있어, 환자들이 상담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인용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 정신과 의사 등에게 상담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처음 정신과를 내원한 사람에게만 보건일반상담(Z 코드)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이미 정신과를 이용한 사람은 종전대로 'F 코드'가 유지된다.

다만, 주 진단명의 'Z 코드' 청구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상담소견이나 부진단명에 정신질환명을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약물처방이 없는 초진 상담시에도 정신질환 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행과 같은 'F' 코드로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우울증 등 일부 정신질환의 산정특례(본인부담 10%) 적용을 감안해 환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월부터 적용되는 정신과 요양기관 급여 청구 방식 변경 예.
복지부는 더불어 지자체에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고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신건강의학과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정신과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신과 상담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 등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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