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사회 "MR 병의원 출입금지 강요하지 않겠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3-02-26 06:37:04
  • 고광송 회장 "회원 자율에 맡길 것…순기능 외면 말아야 한다"

고광송 구로구의사회장은 25일 기자와 만나 "의협의 영업사원(MR) 출입금지 조치를 회원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광송 구로구의사회장.
이날 오후 7시 신도림동 아주빌딩 지하 1층에서 열린 제34회 정기총회에서다.

구로구의사회는 쌍벌제 도입 당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불었던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가장 먼저 동참 의사를 밝힌 의사회 중 하나다.

그만큼 집행부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구로구의사회는 이번 의협의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에 회원들의 동참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광송 회장은 "리베이트 근절 취지는 동감한다. 하지만 무조건 영업사원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의약품 정보 전달 등의 순기능까지 차단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R 출입금지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 의사회가 나서 동참을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교웅 전 구로구의사회장도 뜻을 같이 했다.

그는 "(내가 회장으로 있었던) 쌍벌제 당시와 지금의 영업사원 출입금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그 때는 판촉에만 열을 올리는 제약사 직원을 차단하자는 의미였다. 당연히 R&D에 집중하는 제약사 영업사원은 제외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래서인지 구로구에서 MR 방문 금지 동참 개원의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덧붙엿다.

김우경 고대구로병원장도 교수들에게 제약사 직원 방문 금지를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교수는 내 부하가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또 (개인적으로) 제약사 직원의 병원 방문을 부정적으로도 보지 않는다. 영업사원 등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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