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은학원 이사장에 김부성 전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발행날짜: 2013-02-27 09:51:45
  • 법인이사회 최종 결의…3월 1일자 공식 취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김부성 전 순천향대 의무부총장이 동은학원 이사장에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최근 법인이사회를 열고 김 전 의무부총장을 신임 이사장에 선임했다. 취임일은 3월 1일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가톨릭의대 1회 졸업생으로 이후 강남성모병원장,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무원장을 역임했다.

정년퇴임 후에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순천향 부천병원장 등을 지냈다.

대외적으로는 전국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장, 병원협회 부회장, 간학회장, 아시아태평양지역 간장학회 사무총장, 내과학회 이사장, 소화기학회장, 내과학회장, 세계보건기구 간염협동연구 한국소장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에는 로마 교황청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 기사 훈장을 수훈했으며 1999년에는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한편,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순천향대를 비롯해 순천향 서울병원, 부천병원, 천안병원, 구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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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병원을 범죄자로 몬다 2011.06.15 09:34:12

    병원이 잘못한것도 아닌데 덮어 싀우네
    재료대 취급 업소에서 계산서 적어 물품 구입하면 병원은 그대로 대금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재료대취급업소에서 엉터리 계산서를 끊어 병원에 지급하여
    잘못한것도 다 병원이 범죄자라 하고 병원이 부당 청구했다 하는데 제발 어느 부서가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구분지어 기사를 썼으면한다.우매한 국민은 이런 기사를 보고 꼭병원이 범죄자로 오인될수 있으니까요

  • 2011.06.13 22:42:14

    도둑이 따로 없구만
    도둑도둑도둑도둑

  • 폭발직전 2011.06.13 22:01:59

    이젠 인민재판까지하는 복지부색퀴들!
    음식점 개업해서 콜라 500원에 사서 500원에 파나?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말이 되나? 치료재료대 10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아라! 이게 말 되나?

    그걸 강제하나?
    예를 들어 소변검사비 100원 지출하면 환자에게 100원받아라! 그럼 소변컵값은 어떡하고 소변통 받아서 보관하고 검사센터 보내고 결과지 받는 간호사인건비는 국가에서 줬나?
    그 검사 해석하고 책임지는 의사인건비는?
    그걸 강요 당하고 도둑으로 몰리는 바보의사들!
    한심하다.

    재료대 100만원에 샀으면 적어도 130만원은 받아야지! 즉 적정마진을 주어야지!
    그게 진찰료 몇천원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말이 되나?

    콜라 500원에 사서 음식점에서 적어도 1000원은 받아야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고려하면 적절한 것이다.

    제돈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입만 산 정치꾼들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의사들이 거리의 투사가 되는 것이다.

  • ㅁㄴㅇㄻㄴㅇㄹ 2011.06.13 21:48:17

    의료기기 일반약을 의사가 판매할수 있어야 한다.
    개업을 해보니까 웃기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가 일반약을 소유할수가 있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일반약 소유가 금지가 되었고 의료기기 특히 보청기나 보장구 의료기기 소유 판매가 금지가 되었다.

    하지만 보청기관련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황당하다. 약국에서는 보청기판매가 예외조항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

    의사를 옥죄는 것이 왜이리도 많습니까? 약국은 의료기기를 맘대로 처분해도 되고 의사만 안된다니요? 이는 역차별입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던이 2011.06.13 17:17:18

    어떻게 하나같이
    의과대학 다니면서 도둑질만 배우나...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아먹는 사기꾼들..반성의 기미는 없고 재수없이 걸렸다고 생각하겠지? 더러운 돈버러지들
    왜 이 기사에는 아무도 댓글을 안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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