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이선희 원장 "연구결과 정책 반영 기전 필요"
"의료기술평가는 국민안전을 우선시하면서 공적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양날의 칼이다. 국민 안전을 생각하면서도 의료산업 관계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을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이선희 원장은 19일 신의료기술 평가 시 근거 만들기에 정부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선희 원장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때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업체나 기술자들이 근거(evidence)를 만들어 온다. 평가를 하다보면 유망한 기술들이 못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R&D 지원을 해 한정된 조건 아래에서 근거를 같이 산출해주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시술을 중심으로 한 신의료기술에 R&D 지원을 할 예정이며 올해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한 기술 중 5개 정도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의연은 같은 날 개원 4주년을 기념해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의료기술평가의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원장은 "환자안전은 국제적인 트렌드다. 우리나라 의료기술평가제도는 아시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로봇수술을 허가하면서 보의연이 2011년 발표했던 로봇수술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참고했다.
일본 등은 보의연의 의료기술평가정책을 참고해 의료기술평가 전문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영감을 얻어가기도 한다.
"보의연의 강점은 '독립성'…연구자료 정책에 의무 반영 돼야"
하지만 해외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에는 아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보의연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보의연의 역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도 이를 인정하며 "해마다 개원기념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해왔다. 우리나라 의료기술평가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국제적 관계자들의 입을 빌려서 국내에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와함께 보의연 의료기술평가의 강점을 '독립성'이라고 하며 보의연의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선희 원장은 "보의연의 연구자료가 정책에 실질적, 의무적으로 쓰일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의료행위가 보험급여로 등재되기까지에는 보의연의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 원장은 "의평위, 건정심의 결정 과정에서 보의연의 연구자료가 필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이선희 원장은 19일 신의료기술 평가 시 근거 만들기에 정부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선희 원장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때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업체나 기술자들이 근거(evidence)를 만들어 온다. 평가를 하다보면 유망한 기술들이 못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R&D 지원을 해 한정된 조건 아래에서 근거를 같이 산출해주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시술을 중심으로 한 신의료기술에 R&D 지원을 할 예정이며 올해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한 기술 중 5개 정도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의연은 같은 날 개원 4주년을 기념해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의료기술평가의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원장은 "환자안전은 국제적인 트렌드다. 우리나라 의료기술평가제도는 아시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로봇수술을 허가하면서 보의연이 2011년 발표했던 로봇수술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참고했다.
일본 등은 보의연의 의료기술평가정책을 참고해 의료기술평가 전문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영감을 얻어가기도 한다.
"보의연의 강점은 '독립성'…연구자료 정책에 의무 반영 돼야"
하지만 해외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에는 아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보의연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보의연의 역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도 이를 인정하며 "해마다 개원기념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해왔다. 우리나라 의료기술평가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국제적 관계자들의 입을 빌려서 국내에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와함께 보의연 의료기술평가의 강점을 '독립성'이라고 하며 보의연의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선희 원장은 "보의연의 연구자료가 정책에 실질적, 의무적으로 쓰일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의료행위가 보험급여로 등재되기까지에는 보의연의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 원장은 "의평위, 건정심의 결정 과정에서 보의연의 연구자료가 필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