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전액 지원"→"선의의 피해자만"→"법률상담만 제공"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의협이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협회에서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무료 법률상담으로 말을 바꿨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재논의했다.
의협은 "우선 약식기소를 포함해 기소된 회원이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하면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상담 관련 비용은 협회가 전액 지원한다.
법률상담은 관련 회원의 문의가 접수되면 법무법인 소속 전담 변호사가 상담하고, 변호사별로 상담 가능 일정을 지정해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 회원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 업무 일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한 상태에서 리베이트 수수자를 지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그러자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전액을 협회에서 지원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으로부터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 관계자는 의사 119명, 병원 이사장 1명, 사무장 4명 등 124명이다.
의협은 가칭 '동아제약 교육컨텐츠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선의의 피해자 선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협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판단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동영상 컨텐츠 확보가 불명확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선정하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선의성, 대가성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모바일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에 대한 역차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비용 지원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대응은 또다른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사들의 변호사 자문 비용까지 협회에게 부담한다면 리베이트 단절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의협은 "2010~2012년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자문을 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안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회원들의 변호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협회에서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무료 법률상담으로 말을 바꿨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재논의했다.
의협은 "우선 약식기소를 포함해 기소된 회원이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하면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상담 관련 비용은 협회가 전액 지원한다.
법률상담은 관련 회원의 문의가 접수되면 법무법인 소속 전담 변호사가 상담하고, 변호사별로 상담 가능 일정을 지정해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 회원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 업무 일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한 상태에서 리베이트 수수자를 지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그러자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전액을 협회에서 지원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으로부터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 관계자는 의사 119명, 병원 이사장 1명, 사무장 4명 등 124명이다.
의협은 가칭 '동아제약 교육컨텐츠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선의의 피해자 선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협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판단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동영상 컨텐츠 확보가 불명확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선정하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선의성, 대가성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모바일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에 대한 역차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비용 지원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대응은 또다른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사들의 변호사 자문 비용까지 협회에게 부담한다면 리베이트 단절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의협은 "2010~2012년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자문을 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안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회원들의 변호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