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위반하면 정원 패널티

안창욱
발행날짜: 2013-04-05 06:40:31
  • 복지부·병협·전공의협 공감…법제화, 병원 추가보상 등 쟁점

복지부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주 80~88시간 수련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 책정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와 병협,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이 내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수련환경 개선안을 확정한다.

수련환경 개선 핵심 쟁점은 8가지다.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8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예외사항은 복지부 위임) ▲응급실 수련 및 휴식시간(12시간 수련후 12시간 휴식) ▲의무 휴무시간 ▲연차 휴가 ▲당직일수 ▲근무간 최소 휴식 시간 ▲당직수당 등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병협, 전공의협의회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들 수련환경 개선안을 병원신임평가, 수련병원실태조사에 포함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공의 정원책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항목을 법제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시행규칙에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협은 이를 조항을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전공의 정원책정에 반영하는 만큼 수련병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4일 "협회 역시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수련규칙을 개정해 전공의 정책책정 패널티를 부여하면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법제화하면 수련병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이들 8대 항목이 전공의 정원 책정에 반영되면 수련병원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셈인데 법제화까지 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수련시간이 단축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거의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하면 수련병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병원계는 인력 추가 확보에 따른 인건비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복지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시간이 단축되면 PA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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